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1 12:44:37 AM 안녕하세요별거가 시작되신 상태에서 사셨다면, 남편분이 다시 케이스를 열어서 해당 추가 재산을 분쟁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6/2021 12:01:24 PM 제가 알기론 재산분할은 이혼이 아닌 실질적으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별거가 시작하고 나서 번 돈으로 이혼 전에 집을 샀다면 분할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별 걱정 안 하셔도 될거라 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new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165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1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