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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부양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os200****
조회2,609 공감0 작성일10/16/2020 5:12:15 PM
2007년 이혼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엄마가 아이를부양함으로 자녀 부양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이혼을 하였읍니다.
이혼후 바로 엄마 재혼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인된 지금까지 키웠읍니다.
얼마전 franchise tax board에서 자녀 부양 미지급 문제가 있다고 저에서 refund 할 세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 면허증 발급 및 갱신, 미국여권 발급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읍니다.또한 자녀 부양 지급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않았읍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중고등학교 주소로도 저와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할수 있고 자녀의 증언도 가는합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부터 풀어가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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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20 12:10:53 P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위반하신것으로 엄마측에서 FTB 와 법원에 신고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측에 엄마측과 합의를 하여서 판사에게 해당 미지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시거나, 법원측에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엄마측과 대립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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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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