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고, 해당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미국에서 고소하실때 Venue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내에서는 고소하실수도 있겠지만, 해당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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