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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서 케이스 넘버로 케이스 내용 확인할수 있는 방법?

지역Florida 아이디n**k****
조회2,053 공감0 작성일3/15/2019 6:34:47 AM
미국인과 함께 비지니스를 준비하는 과정(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3주후 부터 모든것을 함께하자고 제안,그후 4개월동안 말만 계속하고 그사람 문제로 비지니스 진행이 안됨)에서 미국인 이름으로 회사차를 구입해서 합의하에 회사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심하여 모든것을 없던일로 하고 차를 24시간이내로 돌려달라고 일방적으로요구하고 아니면 경찰서 리포트한다고 해서 나도 준비할시간이 필요하니까 만나서 비지니스관련하여 모든것을 좋게 마무리하고 준비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하니(문자로만 주고 받음:만나주질 않아서,몇번 만날려고 시도했음) 결국은 24시간 지난후에 경찰에 리포딩했고 변호사 번호와 케이스 번호만 보내오고 앞으로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문자가 옴.그래서 차는 이틀후 갔다 주었는데 이런경우 케이스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그리고 문서로 만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사실 주변에서 바이폴라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해주고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가족처럼지내자고 하고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해서 많은것(수많은 거짓말 예:FBI 언더커버)을 이해해 줄려고 노력했는데 바이폴라 인것 갖습니다.그래서 더 복잡하게 엮기기가 싫어서 모든것을 정리할려고 차도 빨리 돌려 준것입니다.사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증거는 문자에 다 있습니다.) 혹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 하는게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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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16/2019 12:30:19 PM
그러니까
직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장이 구두로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해서 승락했고
사장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회사일 외 글쓰신분이 개인용으로 사용했고
사업에 진전없이 그 사장이 그만 하자고 차를 돌려 달라고 했고
차를 안돌려 주시니 경찰에 리포트 해서 차를 돌려줬다. 이건 가요?

문서로 남긴 투자 형식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였다면
차가 회가 이름이 아니고 그 미국인 이름으로 구입하였고
또 사업에 진행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돌려 달라면 당연히 돌려 주는게 맞죠.
본인이 이 차에 관한 payment을 하고 계셨나요?

여기에 변호사는 무엇때문에 관련된건지 모르겠으나
경찰리포트는 경찰서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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