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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입국 금지 여부 어떻게 알수있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m**fi****
조회2,752 공감0 작성일3/10/2019 7:21:28 PM
이번에 20여년만에 2주정도 고국방문을 계획중입니다.

가끔 주변이나 뉴스에서 별생각없이 몇년만에 고국방문했다가
세금이나 어떤이유로 출국금지가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잇다고해서 불안한마음에 여기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정착한지 20여년이 다되어가는 50대인데.
알아보니 영사관에서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 알수있다고도하고
한국에 직접방문해서 알아보는수밖에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미리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맘에 걸리는게 한국에서 빚보증을 서준게 하나있는데 듣기로는 처리되었다고
하고 아니라고도하고 당시에는 한국에 들어갈일이 전혀없어서 잊어버리고있다가
이번에 사정이있어 잠깐 방문할것이라서 비행기티켓 살려다가 순간 예전에 일이
떠올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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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4:45:04 AM

사시는곳 가까운 지역의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예):
뉴욕 총영사관: 1-646-674-6000
335 East 45th St., New York, NY 10017,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 Background Check Certificate)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빛보증 금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자를 법적조치 했을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 입국시 지문을 찍었을때 아무런 기록도 안나타나면 다행이지만

[기소중지자]로 나타나면 그자리에서 체포되며. 채무를 모두 갚을때까지 미국에 못돌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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