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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차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A**11t****
조회2,289 공감0 작성일2/19/2019 2:00:58 PM
안녕하세요
Freeway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운전 불가능 상태였고 당시 면허 renew를 못한 상태였고 insurance도 없는 상태라 일단 현장을 피해 집에 왔습니다. 차는 아마 담당 관할 경찰서에서 impound 시켜놓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어머니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보험은 원래 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작년에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에서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차를 towing company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차는 부모님 명의로 lease된 상태인데 만약 total loss 가 나서 차 회사에 돈을 물어줘야돼는 경우가 생기면 이 금액을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옮길 수가 있나요? 최대한 어머니 크레딧에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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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2/20/2019 8:47:57 AM
자동차 명의나 크레딧 걱정보다 본인의 Hit and Run Charge 를 걱정하셔야 할것입니다. 혼자 낸 사고건 다른 상대가 있던 사고건 사고 현장을 "피해" 왔다는건 Ca Vehicle Code 20002 에 해당하는 뺑소니 입니다. 일단 경찰서 가셔서 자수 부터 해야할것 같으네요.
a**iit****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8:38:47 AM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질문하신분의 상황에선 하실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돈으로 때우는수 밖에 없어요.
임파운드 된 차량은 매일 보관료가 붙을것이고 , 차량또한 수리를 본인 돈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만약 토탈로스 된다면 은행에 차값을 물어야 할것이구요.
레지스터 오너가 한국에 있다면 차를 임파운드에서 꺼내오기도 쉽지 않구요. 일단 임파운드 된 차부터 찾아서 그쪽에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물어봐야할테고 공증한 대리인 서류로 가능할지도 알아봐야겟지요.
만약 경찰 릴리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무면허 운전한것이 탄로가 나겠지요.
리스차량이니 은행에 얘기를해서 은행측에서 꺼내오고 차지를 그비용을 내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수리시에나 폐차시 비용문제도 생길것이고 도움은 별로 안되지만 이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아무리 답을드리고 질문을해도 별 도움이 안될겁니다
본인이 직접 부딪히며 해결할수 밖에 없어요. 금전적으로 큰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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