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ASKA QUIT CLAIM DEED 를 사용하여 오빠 (Grantor)가 release ownership of a Property to the Grantee(동생) 과 오빠 본인에게 (Grantee) 로 사인을 하여,
적절하게 작성되고 공증된 QUIT CLAIM DEED 를 요구되는 서류와 recording fee 와 함께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recording district 에 등기하여 동생이름이 추가될 수 있으며,
2.'타이틀에 두사람이 등록이 되면 오빠 혼자서는 절대로 집을 팔수없는거겠죠?'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자 모두의 사인으로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팔 수 있겠지만 . . .
공동소유주 한사람이 법원 으로 부터 재산의 강제 매각 명령 court-ordered partition 을 받아 집을 팔수 있고, 은행 Lender은 집의 포크로져(Foreclosure) 경우 경매하여 팔 수가 있으며 . . .
3. 오빠가 QUIT CLAIM DEED 로 통하여 사인을 하여 ownership 을 release 하여 타이틀에서 뺄수 있으며, 해당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등의 U.S. Code § 121.Exclusion 요건들을 충족을 못시킬 경우,
capital gains tax 를 short-term or long-term ?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tax rate 등의 택스보고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해당지역 Assessing Department 에 연락하여 QUIT CLAIM DEED 등기로 인한
reassessment 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권하며,
Alaska revocable living trust 작성, 등기를 통하여 오빠의 사후 (또는“incompetent”) 시에
해당 집을 동생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관련 전문인들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