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의 주택을 선생님 명의의 주택으로 바꾸시는 좋은 방법은 재융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재융자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의 title을 빼시고, 선생님의 title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때, property tax는 현재의 시세로 다시 계산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제아들 명의의 주택(타운하우스)을 제 소유의 주택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해야하는어떤 법적인 절차와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아있는 모게지 잔금은 제가 다 페이오프 할것입니다.전문가분의 조언이나 경험해보신분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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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주택을 선생님 명의의 주택으로 바꾸시는 좋은 방법은 재융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재융자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의 title을 빼시고, 선생님의 title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때, property tax는 현재의 시세로 다시 계산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1.Washington state quit-claim deed (구글하여)를 Property legal description,
Property parcel number 등의 정보 포함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증이 요구되며
estate excise tax affidavit
2. "(a) A completed ' real
"(Chapter 458-61A WAC) 를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에 등기비와 함께 등기하여 . . .
Citizen Exemption from Real Property Taxes
3. Senior
요구되는 위 서류 양식 1. 2. 3. 등의 작성 과 quit-claim deed 공증, 등기를 가까운 에스크로 오피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Washington State has no gift tax"
중요한 것은 명의 자체의 추가의 경우 QUIT CLAIM DEED나 OWNERSHIP CHANGE 폼을 이용해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모기지가 있으신 경우라면 페이오퍼 하시거나 재융자 하시는게 소유권 이전으로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타이틀 변경이라면 과거에는 인컴 프라퍼티 라도 재산세가 변동이 없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실거주의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압니다. 관련해서 회계사와 상담 하시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