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은퇴구좌를 담당 하시는분에게 여쭈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구좌에서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최초로 본인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입니다. 해당사항이 어떤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지들을 401k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혹시라도 패널티가 있는지와 상환의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 인컴으로 매년 택스 보고시 반영이되는지 등을 본인의 401k 팔러시에 어떻게 적용이되는지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