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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111****
조회2,206 공감0 작성일8/2/2019 2:45:23 AM
올해 1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하자마자 HOA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소방검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례적으로 하는 건으로 이해하고 별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7월17일 HOA에서 편지가 왔는데...
제 집안에 있는 Fire Sprinker Repair 목록과 그 비용은 2500불 정도 청구되었고,
8월15일까지 그 비용을 먼저 일시 완납해야한다는 것, 다른 업체와 진행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수리 시에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공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에 검사한 결과지를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게 비용이 맞게 책정된 것인지, 비용은 나누어 낼수 있는지, 꼭 HOA가 정한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1. 인스펙을 마치고, 리포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2. 홈오너는 공사업체를 정할 수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3. 비용은 당연히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다.

저는 확인된 내용을 HOA에 이멜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8/15일까지 시간 끌기를 하려고 답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일이 지나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 꼬~옥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도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8/2/2019 7:34:20 AM
보통 한달에 한번씩 HOA 미팅이 있읍니다. 가셔서 발언을 하실기회를 줍니다.
j**ye111**** 님 답변 답변일 8/2/2019 11:04:52 AM
그러면 좋겠지만, 이곳은 유닛이 작은 단지라 1년에 1-2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 3명 중 한 명만 아는데... 물어보니까, 자기집은 이상없다고...그래서 청구된 비용은 작다고... HOA대리해서 말하는듯, 관심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확인 중인데... Legal advice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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