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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t investment income tax &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1,620 공감0 작성일9/15/2021 10:14:33 AM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생겼을때 미국측에 내는 세금으로 연방세는 한국에 낸

세금이 credit되어 면제가 되어도 $250,000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net investment income tax 명목으로 3.8%는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경우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250,000)x3.8%입니까 아니면 전체양도소득x3.8%입니까?


또하나 캘리포니아는 한국에 낸 세금과 관계없이 전체양도소득의 10%를 부과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중조세방지법은 이경우에 작동이 안되는건가요?  세금이 부당해보이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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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5/2021 3:26:41 PM

  Who Owes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Individuals will owe the tax if they have Net Investment Income

and also hav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over the following thresholds: 

Single taxpayer with income greater than the statutory threshold 일 경우 X 3.8%  . . . "

https://www.irs.gov/newsroom/questions-and-answers-on-the-net-investment-income-tax 
위 링크를 찬찬히 읽어 보시고 . . . 


Sale of Real Estate

https://www.ftb.ca.gov/forms/2017/17_1031.pdf < - - - 참고하시고  . . .

" A tax treaty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a foreign country may exempt some types of income from federal taxation. Generally, unless the treaty specifically excludes the income from taxation by California, the income is taxable."


In California,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with rates ranging from
1% to 13.3%
, which are the same tax rates that apply to capital gains."


CPA/EA 와 상담하시는게 최상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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