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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관련 사기(?) 질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line****
조회2,860 공감0 작성일8/2/2014 5:30:08 PM
안녕하세요?

유펜 근처에 새로지은 아파트를 월 150만원정도에 계약했는데요.

7층 스튜디오를 계약했습니다.

근데 입주가 임차사무실에서 임박하자 메일로 8층으로 바뀌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더 높은 층이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8층 방밖으로 바로 주차장 건물이 붙어 있어서 경치가 하나도 안보이고 그저 광활한 아스팔트 바닥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7층은 그래도 발밑에 경치가 보이는데 8층은 주차장 건물이 아파트건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치란게 아예 없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원래 8층에 계약했던 사람이 경치에 불만을 품고 원래 제 방이었던 7층으로 바꾼것 같습니다. 이마사무실 직원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약했던 7층을 달라고 하니 이미 사람이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방은 이제 없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식 오픈은 바로 어제 8월 1일입니다.

Leese agreement엔 7층으로 써져있고 거기에 싸인했습니다. 임차사무실 직원은 8층 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아무튼 전 Leese agreement에 써져 있는데로 7층 방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방을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가능한가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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