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입양신청을 했었는데, 따로 신분유지를 하지 않았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20살때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아마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만약 혼자 그 서류를 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분 문제는 항상 보수적으로 보셔야하고, 본인이 해결할려는 것 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 학교에서 내주는 i-20는 체류신분 서류지만 그 전에 F-1 Status를 승인을 받아야 i-20가 유효합니다. 즉 사립학교에서 아이 투웨니를 발급하는건 한국에 있는 사람 또한 발급받을수 있지요 하지만, 그 서류를 이민국에 넣어서 f-1 status가 되어야 합법적인 신분이 됩니다.
2. 아마 입양은 만 16세까지 입니다. 즉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는 나이가 16살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 허가가 날때가 16세 미만이어야되고, 그 이후에 2년뒤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본인이 입국하신 신분에 따라 다른데, 무비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나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야합니다.
4. 음.. 지금 입양신청을 하신 건가요?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