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년이상 거주하셨으면, 부부합산(Married Filed Jointly)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차액 50만불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Single로 보고할 경우는 25만불까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는 1031 Exchange는 비니지스와 투자 부동산에만 해당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e-mail로 문의하십시오. KimTaxSolutions@gmail.com
고맙습니다.
25년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집을 샀고, 지금은 같은 카운티 다른 동네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은 혼자 명의로 되어있고, 65세입니다. 에이전트는 집을 팔면 같은해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포기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새로 산 집을 팔때 세금을 내면 된다고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올바른 정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년이상 거주하셨으면, 부부합산(Married Filed Jointly)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차액 50만불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Single로 보고할 경우는 25만불까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는 1031 Exchange는 비니지스와 투자 부동산에만 해당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e-mail로 문의하십시오. KimTaxSolutions@gmail.com
고맙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