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24 12:05:13 PM 1. 헌금하신 만큼 교회에서 영수증 받아서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2. 공제규정이 있어서 실재로는 모기지와 재산세 등이 많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시민 배우자간 증여시 IRS 세금 보고 하나요? + 1 조회 627 공감 0 CA r**nk201**** 3/23/2025 7:28:4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에서 한국 송금할때에 세금 + 1 조회 1,161 공감 0 CA k**1021102**** 3/19/2025 6:3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2,877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