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몇년 전까지, 7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났을 때와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SR1이라는 교통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내에 DMV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의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사고 금액이 750불에서 1000불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타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DMV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