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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급합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r**tjd785****
조회2,101 공감0 작성일3/26/2020 12:26:36 PM

작년 10월 15일과 11월 5일에


제 부주의로 인한 사건이 두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사고나면 750불 이상의 사고가 났다면


10일 안에 SR1을 DMV에 제출해야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거주지는 앨라배마입니다.


10월 15일에 사고 난건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로 이사 오던 도중 사고난거라 그때는 면허증이 콜로라도 면허증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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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6/2020 6:21:06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몇년 전까지, 7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났을 때와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SR1이라는 교통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내에 DMV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의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사고 금액이 750불에서 1000불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타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DMV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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