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업무, 급여, 고용주가 그대로이고 근무 형태만 매일 출근에서 주 1회 출근하는 혼합근무로 바뀐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인 서류에 상근 현장근무가 명시되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변경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직책, 업무, 급여, 고용주가 그대로이고 근무 형태만 매일 출근에서 주 1회 출근하는 혼합근무로 바뀐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인 서류에 상근 현장근무가 명시되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변경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