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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c**kb****
조회424 공감0 작성일7/9/2026 5:19:44 AM
안녕하세요 6월 1일자로 opt가 만료된 학생비자 소지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o1 비자를 준비중이고, 곧 접수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할 생각이고요.

1. 제가 알기로 OPT 종료 후 Grace period가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O1 비자 신청을 7월 31일 전까지만 하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O1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 기간을 7월 31일 이후로 해서 비자를 승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고용 기간이 8월 3일부터로 해서 O1 비자를 승인받아도 7월 31일자로 OPT Grace period 가 끝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꼭 OPT graCE PERIOD 끝나는 날로 최소한 O1 비자 고용기간을 승인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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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6 9:02:28 AM

1. 신분변경 (O1)신청이 7월 31일까지 접수되면 계속적인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2. O-1 Change of Status는 반드시 OPT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USCI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O-1 요청 시작일은 OPT 종료 또는 Grace Period 종료일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Grace Period가 7월 31일에 끝난다면, O-1 시작일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작일은 회사 사정상 며칠 늦어질 수 있으며, O-1 신분의 효력 시작일과 실제 업무 개시일이 반드시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kb**** 님 답변 답변일 7/9/2026 8:17:02 PM
감사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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