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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지역Nebraska 아이디s**Pfls0****
조회262 공감0 작성일11/10/2025 9:16:50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를 유지 중인데 남자친구랑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년 하반기쯤에 영주권 만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바로 들어갈거고 남자친구 시민권이 나오는 즉시 제 배우자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비를 부담하면서 채류하는게 조금 힘들 거 같은데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대신 지금 한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나오는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총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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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25 8:39:37 AM

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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