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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거주

지역Wisconsin 아이디j**un8****
조회433 공감0 작성일11/9/2025 7:31:04 PM
현재 E2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주재원입니다.
아직 비자 기간은 2년반 남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복귀 예정인데요(i-94도 27년 4월까지)

1) E2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제가 복귀한후 6개월 정도 가족들은 미국에 남아서 천천히 들어와도 문제가 없나요?
2) 60일 grace period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제 복귀 시점인지, 주재원 계약 만료 시점인지요?
3)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회사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이 비자를 취소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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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5 9:02:38 AM

1. 주신청자가 복귀하면 가족들의 신분도 grace period가 지나면 종료합니다. 

2. 60일 grace period의 기준은 (영구) 복귀 시점입니다. 

3.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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