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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중 봉사활동

지역Indiana 아이디c**kb****
조회495 공감0 작성일6/22/2025 3:55:21 PM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미국 대학 졸업 후 OPT 취득하여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는 F1 신분 졸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인교회에서 지인 자녀분 한국어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돈을 안받고 봉사활동 느낌으로 주 2회 2시간 정도 무급으로 한국어 가르쳐도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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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5 9:02:52 AM

설령 교회에서 무급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신분위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민법상 '고용'(employment)는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 무형의 이익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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