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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인터뷰 관련 케이스 연장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gs082****
조회193 공감0 작성일5/8/2025 11:04:19 PM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번 연기 한후 재 신청하여 6월에 21세 이하 F22(아동신분 보호법 적용)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인터뷰를 연기 한지 1년이 되는되, 이번에도 사정이있어 참석을 힘들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케이스 연장" 신청을 하면 인터뷰를 1년 더 연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를 연장하면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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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25 9:20:42 AM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연기하는 것으로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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