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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인터뷰시 petitionner 변동사항

지역Korea 아이디s**wni****
조회321 공감0 작성일3/27/2025 10:22:39 PM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영주권 신청한 petitioner 엄마입니다

저와 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petitioner인 저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주소하고 재산입니다

주소가 달라졌고 재산은 집 한채가 더 생겼습니다

변동 사항을 CEAC에 다시 업로드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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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5 9:23:18 AM

주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한국내의 주소라면 'domicile' 서류를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을 '자산'으로 하신다면 재정보증 서류를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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