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한국내의 주소라면 'domicile' 서류를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을 '자산'으로 하신다면 재정보증 서류를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영주권 신청한 petitioner 엄마입니다
저와 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petitioner인 저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주소하고 재산입니다
주소가 달라졌고 재산은 집 한채가 더 생겼습니다
변동 사항을 CEAC에 다시 업로드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주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한국내의 주소라면 'domicile' 서류를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을 '자산'으로 하신다면 재정보증 서류를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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