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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신분에서 H1B 비자 전환신청 전 출국 후 입국거부 가능성?

지역Alabama 아이디g**ekim11****
조회117 공감0 작성일2/28/2025 1:50:43 P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STEM OPT 신분으로 미국 내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곧 H1B비자 전환 신청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 급하게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겨 재입국이 문제되지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최근 영주권자도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회사 인사팀은 최대한 미국을 나가지 않는 것을 추천했지만, 무조건 한국을 가야하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이 걱정입니다...
Criminal record 관련은 허위사실, 경범죄 기록 등 전혀 없고, 2024년도에 speeding ticket 2회의 기록은 있습니다. (criminal record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 secondary room에 가거나 입국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F1비자는 26년 11월 만료입니다. 이 비자가 찍혀있는 여권이 24년에 만료가되어서 작년에 영사관 방문해서 10년짜리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지만, F1비자는 새 여권에는 없고 작년 만료된 여권에만 있습니다.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H1B는 Lottery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질문입니다. (안될경우 OPT신분으로 international travel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Lottery 결과가 4월1일에 발표되고, 선택되었을때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H1B petition을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후에 출국을 하면 COS (change of status) request abandon으로 간주하여 10월에 다시 출국해서 visa stamping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3월중순~말), 이 경우는 lottery는 뽑혔을지언정 petition 심사단계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와도 COS request가 유효한가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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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5 7:28:46 AM

speeding ticket으로 secondary room에 가거나 입국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H1B petition 제출전 다녀 오시는 것은 OPT 신분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는 COS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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