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E2비자 거절후

지역Illinois 아이디h**a****
조회1,106 공감0 작성일12/4/2024 7:26:40 PM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J1으로 1년 근무하면서 E2지원이 가능한 B회사를 찾아서 J1에서 E2주재원 비자를 들어갔는데 RFE가 뜨고 최종 거절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재를 찾을수있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Day1 CPT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해당 프로그램으로 1년~2년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닐수 있을까요?
2.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준다고 하셨는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1년 경력을 쌓고 혹은 석사 졸업후 E2비자를 다시 신청했을때 가려는 포지션과 동일한 전공이면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공지사항은 읽었는데 처음 글 올리는거라 혹시 위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4 9:20:35 AM

1. CPT 요건에 맞추어 다니신다면 학교 다니시면서 회사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2. 학생신분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직위에 일치하는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시면 비자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