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A, I797C는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 따라 맞추어 발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 후, 기존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E-2 employee를 신청하여 새롭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2주 안에 Approval Notice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I-797C 서류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맨 처음 회사에서 신분 변경을 하였을 때는 I-797A 서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받은 서류는 꼭 사본같은 느낌이더라구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서류로 차후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서류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I-797A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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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A, I797C는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 따라 맞추어 발부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H1B visa (Fulltime, Partime)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