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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승인 레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h**eycha10****
조회1,802 공감0 작성일7/29/2024 1:48:57 PM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 후, 기존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E-2 employee를 신청하여 새롭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2주 안에 Approval Notice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I-797C 서류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맨 처음 회사에서 신분 변경을 하였을 때는 I-797A 서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받은 서류는 꼭 사본같은 느낌이더라구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서류로 차후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서류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I-797A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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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4 12:31:58 PM

I797A, I797C는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 따라 맞추어 발부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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