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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공립학교 다닐 수 있는 비자

지역Wisconsin 아이디s**wing****
조회2,225 공감0 작성일6/7/2024 1:56:32 PM

 남편이 방문연구원이라 저와 아이들이 J2로 함께 나와 1년 지내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해서 이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야 해서 남편쪽에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제가 아는 방법은 엄마인 제가 F1이나 H1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을 없을까요? 제가 이미 M.A 디그리가 두 개 있고(하나는 미국 대학 석사) 나이가 40대 후반이라 박사 과정을 밟는 다고 해도 F1 비자가 나올까요? 거의 경력단절이나 마찬가지라 H1 도 가능성 없어 보여서요.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한국 돌아가 준비해서 다시 나오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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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4 6:41:08 AM

학생비자가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찾으신다면 E2, O, P 비자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열어 E2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h456**** 님 답변 답변일 6/15/2024 10:53:27 AM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Public School을 다니기 위해 어떤 종류의 Visa도 필요하지 않고, Residency만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Private School을 다닐려면 F-1을 신청해야 하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Financial Aid신청목적이 아니면 학교등록에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필요하면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어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 인데,
지금 사정으로 보면, 학생비자보다는, 미국 Master Degree가 있다면 H1B로 가는 것이 시간,비용,확실성등에서 더 좋은 방법이므로,
어머니 H1B, 자녀 H4로 몇년 지낸후, 영주권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Path이며
만약 대학가기전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Financial Aid해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단녀라서 H1B가능할 것인지 걱정하시는데,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Full Time이 아니라 Part Time도 가능하며, 오히려 어떤 Employer는 Visa Sponsor를 더 원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직원들이 회사에 오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또 회사에 Visa Sponsor를 먼저 문의 하셔도 의의로 쉽게 오케이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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