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계획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2027년 6월 27일 만료되므로, 2027년 3월 29일부터 I-75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3월 말 미국에 잠시 재입국하여 I-751과 I-131(재입국허가서)을 함께 신청하시고, 지문 채취까지 완료한 후 다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지문 일정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을 조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해외근무가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 않도록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유지하고, 회사의 한시적 파견확인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건부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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