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751 및 I-131 상담

지역Georgia 아이디t**als056****
조회245 공감0 작성일10/23/2026 10:59:52 AM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내년 6/27일 만료가 될 예정이라 내년 3월 말에 I-751를 신청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으로 내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월에 출국하여 내년 3월 경 재 입국한 뒤에 I-751 & I-131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맞을 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또다른 risk 관리 방법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26 7:42:35 AM

말씀하신 계획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2027년 6월 27일 만료되므로, 2027년 3월 29일부터 I-75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3월 말 미국에 잠시 재입국하여 I-751과 I-131(재입국허가서)을 함께 신청하시고, 지문 채취까지 완료한 후 다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지문 일정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을 조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해외근무가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 않도록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유지하고, 회사의 한시적 파견확인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건부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