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 초청 청원을 해둔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복수국적이 되면
이미 신청된 자녀 초청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뷰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원 당시 '부'의 국적이 미국이었다가
인터뷰 때는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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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