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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N**dea99****
조회44 공감0 작성일7/26/2026 12:35:2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늘 큰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림니다.


내년 7월 31일이 두번째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서 세번째 갱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인가 95년도에 DUI 하나가 있습니다. 첫번째 영주권 취득 후, 몇년간 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십몇년 전부터 입국시 매번 Secondary 에 들렀다가 나와서, 거기 일하는 직원이 Global Entry를 받아라해서 10년전에 인터뷰를 위해서 DUI 관련 서류를 받으러 법원에 갔으나, 너무 오래되어 서류가 없다하여 인터뷰때 그렇게 말하고 받았고, 저번달에 아무 이상없이 갱신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Secondary 에 들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나 싶어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1. 내년 세번째 영주권 갱신할때 DUI 문제로 갱신이 힘들수 있겠는지요?

2. 모든 이민관련 수속기간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영주권 갱신 신청후, 갱신 신청서만으로 외국 출입이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DUI 로 인해서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마지막 외국 출입은 2019년 입니다)

4. 내년 7 월 31일이 만료일이면, 내년 1월 31일 이후부터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가요?

5. 영주권갱신을 위해 새로 더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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