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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신청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e**k3****
조회293 공감0 작성일1/13/2026 3:08:00 PM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근 졸업한 F-1 유학생입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져서 일을 꼭 해야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OPT신청 후 EAD 카드를 못받은 상태로, 불법인걸 알지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다 남친 은행 계좌로 받았는데 회사에서 이체시 제 이름으로 "Duna Pay" 이렇게 남겨두셨더라고요..


제가 곧 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 거절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면 문제가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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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6 9:10:02 AM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은 그것이 남편계좌를 통하여 봉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일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기록을 만들어 이것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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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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