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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 열리기 전 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o****
조회290 공감0 작성일8/13/2025 3:25:30 PM
취업이민으로 140은 승인 받았지만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비자는 10월말에 만료됩니다.
485 신청할때 비자갱신 신청한거 pending 이기만 해도 신분유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Pending 기간에도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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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5 9:52:36 AM

비자 갱신이 R 비자의 연장을 말하는지(EOS), 새로운 신분으로의 신분변경(COS)을 말하는지 따져 보아야 하지만,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상태라면 영주권 접수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의 경우라면 자동연장 기간내에는 문제가 없고 또한 노동허가가 자동연장되므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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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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