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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유예 삭제 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 대해

지역Alabama 아이디p**nk2****
조회1,596 공감0 작성일4/17/2025 10:04:15 PM
인생이 걸린 문제라 잠을 못잘 정도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수사경력에서 기소유예건이 삭제 되는데요.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지 3년차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기소유예건이 수사경력에 남아있는 동안 미국을 esta로 한번 다녀왔었고, 그때 당시 죄지은것 있느냐, 체포된 적 있느냐의 질문에 no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2.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기록 삭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삭제된 기록도 불기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삭제 건도 영주권, 차후 시민권 심사 때 다 확인하나요?
말소된 기록을 떼서 영주권 신청할 때 밝히면 차후에 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취업 그리고 시민권까지 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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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25 3:22:04 PM

1. 질문이 죄지은 것이 있느냐, 단순히 체포된 적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NO 로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기소유예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민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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