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지용 대학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PT, OPT 등 노동허가 없이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거절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5월에 PWD가 들어갔고 제 OPT비자는 2025년 2월초에 끝납니다.
이럴 경우, F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비자 유지용 저렴한 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캐쉬를 받아야하나요? 캐쉬를 받으면 스폰회사에서 일을 기록이 있다가 없어져도 되는지... 어떤 변호사님은 Day 1 CPT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리스크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1년짜리 대학원을 들어갔고 그 기간에 캐쉬를 받았다면 대학원 졸업 이후 opt에서 같은 회사에서 체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일단 대학교 말고 소위 비자 유지용 대학원을 들어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괜히 흠 잡을까봐 두렵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비자 유지용 대학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PT, OPT 등 노동허가 없이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거절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