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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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