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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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체류중입니다.
종교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저는 배우자로 R2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보증을 서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R2 비자 인데 보증을 서주시면 work permit 을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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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비자 신분에서도 고용주가 '청원'(petition)을 해 주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영주권이 신청되면 work permit도 곧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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