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해외출입국은 여행허가(AP)를 받으신 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해외출입국은 여행허가(AP)를 받으신 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