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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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