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기타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내용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국 귀국하여 미국에서 40점 채웠다.면 쇼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수 있다,는 내용도 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배우자가 40점 은 없지만 배우자 50% 쇼셜연금을 미국에서 받다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배우자 사망시 해당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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