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조회65 공감0 작성일10/21/2026 1:10:32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내용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국 귀국하여 미국에서 40점 채웠다.면 쇼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수 있다,는 내용도 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배우자가 40점 은 없지만 배우자 50% 쇼셜연금을 미국에서 받다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배우자 사망시 해당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 받을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