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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지역Texas 아이디l**el**e8****
조회314 공감0 작성일10/20/2026 7:38:53 PM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하신 67세가 곧 되시는 지인
미국에서 취업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셨고 5년정도 보고후 485 들어가고 또 5년이상 보고하신후 영주권이 그후 피치 못하게 안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신 지인분이 계신데 세금 보고를 꾸준히 하셔서 40점 이상 소셜머니가 찼다고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은퇴후 신청을 하면 소셜 머니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구글답변은 밑에 처럼 된다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다면 합법적으로 미국 소셜 연금(SSA)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상 불법체류 신분 상태에서는 미국 국내에서 소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체결된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덕분에 한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신청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은퇴 및 신청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합법적 수령이 가능한 이유

? 한미 사회보장협정 예외 적용: 미국 사회보장국(SSA) 규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40크레딧 요건을 채웠다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 자격을 얻습니다.
? 과거 신분과 무관: 연금 신청 및 수령 자격은 합법적인 근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축적한 40크레딧(최소 10년 근로) 달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불체 기간이 있었더라도 본인 명의의 유효한 소셜 번호(SSN)로 세금 보고를 완료해 크레딧이 찼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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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6 8:02:11 AM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시면서 세금을 납부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셨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셜번호(SSN)를 처음 발급받으신 시점 그리고 사유가 중요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전에 SSN을 발급받으셨다면,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셨더라도 40크레딧 이상을 확보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십니다. 반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SSN을 처음 발급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근거로 SSN을 발급받으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나 L-1 등 합법적인 취업신분으로 SSN을 발급받으셨다면,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십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이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미국 은퇴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0크레딧 이상을 확보하셨고, SSN 발급 당시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있으셨다면 한국 귀국 후에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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