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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t**one12****
조회473 공감0 작성일3/31/2026 12:45:25 PM

저는  영주권 받은지 2년 됐고, 배우자는 work permit 있고, 현재 i 485 승인 기다리고 있읍니다.

저희가 medical 를  받을 경우,  제가 3년후에 시민권 신청시 와 배우자가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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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6 9:02:56 AM

메디칼을 받으시는 것은 시민권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배상의무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메디칼 수혜자는 현재로선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을 변경할 뜻을 비춘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제안대로 공적부조 규정이 변경된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받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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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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