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기업이 노동법을 악용하여 별도의 수당지급없이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한국 미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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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기업이 노동법을 악용하여 별도의 수당지급없이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한국 미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