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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와 시민권관련

지역Arizona 아이디c**3201****
조회43 공감0 작성일3/3/2026 7:38:41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6년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가 E2로 있을당시 E2연장이 리젝이 되었다 항고를 하면서 6개월 기간을 받았고 그기간내에 영주권이 접수가 되어 영주권취득을 했습니다
혹시 영주권초청자가 E2연장이 리젝된것을 문제삼아 시민권,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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