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법적인 관계와 불일치한 상태로 두는 것이며, 자녀가 남자라면 차후 병역문제 때문에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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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법적인 관계와 불일치한 상태로 두는 것이며, 자녀가 남자라면 차후 병역문제 때문에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자제분이 출생할 당시 어머님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재외동포, 국적 등 대한민국 이민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상실 여부 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과 관련된 내용은 출생년도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수국적자의 이슈는 없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국 등을 통해 미국여권상의 이름이 한국식 이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간접적으로 복수국적 소지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면 복수국적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출생년도에 따라 국적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상실을 전제로 하고, 어느 경우든 남자라면 병역과 관련된 이슈가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수국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입국하실 경우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으로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별도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하지 않는 한 장기체류는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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