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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자녀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447 공감0 작성일7/28/2025 5:47:40 PM
미국서 태어나 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시민권배우자와 결혼후 자녀가 생기면 그자녀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그라고 국적이탈신고 나이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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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5 10:57:07 AM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갖게되면 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8세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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