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갖게되면 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8세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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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갖게되면 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8세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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