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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i6****
조회1,777 공감0 작성일7/24/2025 3:15:44 PM

한국에 20년만에 방문하려 합니다

2018년에 가게 종업원이 (여자)  저와 저희 남편이 성적인 희롱 비슷한걸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 싸우다  그냥 8000불을 주고 합의한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도 했고  다른 비지니스를 했던터라 ,  또 저희 변호사도 더 길게 끄느니  합의하라 해서 8000불주고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난리라  한국갔다  돌아올때  이런것으로도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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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5 8:19:21 AM

성희롱 신고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절차였는지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 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민사 절차로 끝난 것이라면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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