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되었고 사실상 등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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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되었고 사실상 등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