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해외체류 1년이내 180일이 넘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789 공감0 작성일3/5/2025 3:38:47 PM

가정주부인 저는 노령인 친정 부모님을 뵈러 7~8년전부터 1년에 3회 각 한달씩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더 자주 한국을 다녀오게되었고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시고 혼자계신 아버님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번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국 다녀오는 입국심사시에는 과거 1년 체류일수가 180일이 넘어갑니다.


한 번에 180일 이상 체류는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번에 걸쳐서 해외 체류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25 9:07:02 AM

한번에 180일 넘기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