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4 9:25:50 AM 누락된 페이를 올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세금은 작년 것을 정정하시는 방법 혹은 올해 소득에 보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서류미비자 동승 자동차 여행계획 중인데요. + 2 조회 2,133 공감 0 CA R**NSTOR**** 10/23/2024 2:37: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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