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신분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이 6개월이상 쌓인 경우 웨이버를 받아야 하지만,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여 불법체류가 없는 경우,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와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우선일자만 지나면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CA신분이고 여자친구는 2년전에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저희 둘이 결혼을 하고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따지 않아도 저를 구재하줄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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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신분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이 6개월이상 쌓인 경우 웨이버를 받아야 하지만,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여 불법체류가 없는 경우,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와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우선일자만 지나면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